통신 판매업(4791)
가능최초 사업자등록 신청 시 '전자상거래(통신판매업)' 업종코드를 함께 추가하면 세무서 심사가 한층 더 매끄러워집니다.
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 완료 후 실제 판매 전 '정부24'나 관할 구청 구성을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.
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은 사전에 위생교육 이수 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, 비상주 주소지로도 원활히 발급됩니다.
중개 방식을 벗어나 대량의 상품 재고를 본사 주소지에 직접 적재·관리하는 구조라면 별도 물류 창고 주소지가 필요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세부 업종 보기 +세부 업종 접기 −
- 전자상거래 소매업
- 해외직구 대행
- SNS마켓
- 오픈마켓 셀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