블로그
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 지역: 법인 등록면허세 3배 절세 팁
작성일: 2026. 8. 5.
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 억제권역의 차이 및 법인 설립 시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.
1. 과밀억제권역이란?
서울 전역 및 인천·경기의 주요 과밀 도심 지역을 의미하며,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 불이익이 적용됩니다.
2.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3배 중과
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신설하거나 본점을 전입하는 경우, 등록면허세가 일반 세율의 3배로 중과세됩니다. 또한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도 중과됩니다.
3. 비과밀 지역 비상주사무실의 장점
인천 송도(경제자유구역), 용인, 세종, 대전, 부산 등 비과밀 지역에 본점 주소지를 등록하면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어 초기 법인 설립 비용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.